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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로 인한 119구급대원 폭행, 이제 그만! 성숙한 시민 의식 절실

기사승인 2024.10.04  1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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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 폭행근절 캠페인 포스터

당진소방서는 최근 구급대원들이 주취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분석한 결과, 폭행은 주로 야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후 10시부터 자정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 시간대 폭행 가해자 중 87.4%가 주취 상태였다고 밝혔다.

2018년에는 술에 취한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목숨을 잃은 여성 구급대원의 사례가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구급대원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며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현재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장일 당진소방서장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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