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오 소방청119대응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라며 앞으로도 불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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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2024년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7,829개소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 이번 단속에서 소방법 위반 사례 3,375건이 적발되었고, 1,659개소가 검찰에 송치되거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소방 법질서 확립의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소방청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눠 단속을 진행했다. 공통분야에서는 소방시설 공사의 불법 도급, 무등록업체의 참여,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또한 위험물 제조소와 같은 고위험 시설의 허가 조건 위반 사례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분야에서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맞춤형 단속이 병행되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소방시설의 성능기준 미달, 피난시설의 훼손,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기본적인 법규 위반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행위는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다. 또한, 위험물을 허가 없이 취급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안전을 경시한 불법 행위도 적발되었다.
검찰 송치 사례 중 49%는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법규가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태료 부과 사례 역시 같은 법 위반이 가장 많아, 안전을 위한 법적 의무 이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라며 앞으로도 불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청의 단호한 의지를 담은 메시지다.
소방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적 의무다.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청의 단속과 법 집행은 더욱 엄정해져야 한다. 국민 역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데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