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용인시 제공 | 도로변에 세워놓은 건설기계 |
경기 용인시가 오는 22일까지 지정 장소를 벗어나 세워놓은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한다.
덤프트럭, 크레인,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만 세워야 한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에 불법 주기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시에 따르면 최근 대형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운전자들이 보행로나 우회전 차로를 제대로 볼 수 없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이 자주 발생한 신갈오거리 주변과 기흥구청 주변 등을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건설기계엔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운전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강길주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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