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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직접시공 확대해 건설 안전·품질 확보

기사승인 2024.02.13  15: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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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원도급사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체 인력·자재·장비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으로, 건축물 품질과 안전 확보 책임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이 의무화 돼있으나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SH공사는 이와 별개로 직접시공제를 확대해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타파하고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직접 발주하는 7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으며, 직접시공 비율도 100억원 미만 50%, 100억원 이상 30%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를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개정돼 직접시공 계획이 적격심사와 종합평가 기준에 반영됐다고도 전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30억원 이상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는 직접시공 비율이 평가항목에 반영된다.

SH는 올해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시공제 적용 대상으로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발주한 공사에 대해 매 분기 직접시공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이나 불법 근로자 채용 여부도 지도·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원도급사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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