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현장 |
앞으로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의 100%까지 선금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더라도 선금 한도는 당초 계약금액의 80% 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이 있었는데, 최근 원자재가 상승과 고금리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의 현실을 고려해 이러한 조건을 개선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으로 지자체장은 신속·효율적인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업체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특례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을 가각 5%에서 2.5%,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이며, 여기에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대가 지급시기를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검사횟수를 3회에서 2회로 단축하는 약식검사 활성화도 독려한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