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알리·테무 어린이 제품 10개 중 4개 안전기준 미달

기사승인 2024.06.14  13:07:35

공유
default_news_ad1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유해물질 시험결과

최근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다량 유입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안전모, 어린이제품, 차량용 방향제 등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88개 제품 중 27개가 국내 안전기준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한 이륜자동차 안전모의 충격흡수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9개 제품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중 8개 제품은 고온조건, 저온조건, 침지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서 최대치의 충격 가속도가 측정돼 충격 흡수를 전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어린이제품 중에선 물놀이 기구에서 유해물질 검출률이 높았다.

어린이 제품 28개 중 약 40%인 11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특히 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 기구 9개 중 7개 제품의 본체·손잡이·공기주입구 등에서 국내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또한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3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되기도 했다.

전동완구의 충전용 케이블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색조화장품에서 검출되기도 했다. 조사 대상 40개 중 7개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제한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됐으며, 2개 제품은 유해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위해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소비자원도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 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실시하고 위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용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