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식료품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고자 어린이 집단급식소 총 6천8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3개소가 적발됐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진행됐으며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됐다.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자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와 검사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영양사 미고용 등이었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총 9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30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다. 검사가 진행 중인 337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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