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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해상펜션

기사승인 2017.06.15  17: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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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펜션은 해수면에 설치된 부유식 시설물로 캠핑을 즐기면서 낚시를 즐길 수 있어 가족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2016년 4월 기준 전국 63개 유어장(遊漁場; 어촌 공동어장)에 187곳이 등록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해상펜션은 가두리ㆍ축제식 낚시터에 해당되지 않고 낚시터업 허가도 따로 받고 있지 않다.

1)가두리 낚시터는 유어장 해수면에 방류한 어류를 가두어 낚을 수 있도록 한 부유식 시설물이고, 축제식 낚시터는 바다를 둑으로 막는 공간에 방류한 어류를 가두어 낚을 수 있도록 한 고정식 시설물이다.

안전 기준이 따로 없는 해상펜션

대다수의 해상펜션은 현재 남해안,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에서 활발하게 영업 중이다.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낚시터는 난간, 통로, 전기, 가스설비, 구명, 소방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유어장 내에 설치되는 해상펜션은 가두리·축제식 낚시터1)가 아니며 낚시터업 허가도 따로 받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상펜션의 경우 육지와 떨어져 있어 바다 추락이나 화재 발생 등의 사고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렵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2012년 8월 남해군 소재 해상펜션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용객 11명이 대피하고 해상펜션 2개 동이 전소되기도 했으며, 2014년 2월에는 거제시 소재 해상펜션에서 50대 이용객이 바다에 추락해 익사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난간, 통로의 추락, 미끄럼 방지 시설 미비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30개 유어장 내 51개 해상펜션(경상남도 25개 유어장 내 44개 해상펜션, 전라남도 5개 유어장 내 7개 해상펜션)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상당한 수의 해상펜션이 난간의 높이가 낮고, 난간 살의 간격이 넓었으며 승선 입구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의 경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높이 1m 이상, 지주간 간격 1.8m 이내, 체인 및 로프를 이용한 횡봉 2개 이상). 하지만 절반이 넘는 27곳(52.9%)의 추락방지용 난간 높이가 1m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으며 난간 살 간격은 조사대상 51개 해상펜션 모두 10cm를 넘을 정도로 넓었다. 또한 39곳(76.5%)에 달하는 대다수의 해상펜션에서 승선입구에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의 추락이 우려되었다. 한편 절반이 넘는 29곳(56.9%)의 통로폭이 1.5m에 미치지 못했으며 16곳(31.4%)은 통로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조도가 낮은 백열등을 사용하여 이용객들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특히 5곳(9.8%)의 통로 바닥은 물기와 물때 등으로 쉽게 미끄러질 수 있어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되었다.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불량한 전기·가스설비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의 경우에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전기설비와 가스설비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두고 있다. 전기설비는 배치장소가 적절해야 하는 한편, 가스설비는 가스용기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세워서 보관해야 하는 등의 규정을 정해 놓았다. 하지만 전기시설을 갖춘 해상펜션 44곳 중 5곳(11.4%)은 누전차단기가 열린 채 방치되어 있거나 전선이 물과 습기에 노출돼 있어 합선의 위험이 있었다. 또한 가스시설을 갖춘 해상펜션 33곳 중 11곳(33.3%)은 가스통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아 폭발이 우려된다. 육지와 떨어져 있는 해상에서의 화재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선조치가 시급했다.

구명조끼와 구명부환, 소화기 부족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의 경우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수(20% 이상은 어린이용)의 구명조끼와 2개 이상의 구명 부환 및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결과 안전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구명조끼, 구명부환, 소화기가 부족한 곳이 있었다. 조사대상 7곳(13.7%)이 정원의 120%에 미달하는 구명조끼만 비치되어 있었고, 특히 이 중 4곳(7.8%)은 정원의 100%에도 미달하는 구명조끼만이 비치되어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중 9곳(17.6%)은 2개 미만의 구명부환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26곳(51.0%)에서 단 1개의 소화기만을 구비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에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었다.

통신, 신호 시설 개선 필요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수상시설물)의 경우 정박을 알리는 백등 1개와 비상상황을 알리기 위한 확성기와 같은 방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중 15곳(29.4%)은 야간에 해상펜션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대다수인 50곳(98.0%)은 유사시 육지와 연락을 수신하는 방송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해상펜션 안전기준 마련 및 관리강화를 건의하였다. 또한 해상펜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음주와 야간낚시를 자제하고 화기 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채희영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생황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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