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원도 내 폐 소화기 처리가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로 간편해진다.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가 도내 폐 소화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 시·군과 함께 수거대책을 마련했다.
소방시설 관련법규 개정(2017.1.28 시행)에 따라 분말소화기의 내용 연수가 10년으로 지정돼 폐 소화기 처리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실정이다.
또한 일부 소화기 제조업체들이 수거 및 처리를 거부해 도민의 폐 소화기 처리 문의외 불편호소가 잇따랐다.
이에 강원도소방본부는 18개 시·군 환경부서와 협의해 춘천시와 인제군을 시작으로 금년 5월부터 도내 전 시·군이 폐소화기 처리에 대한 내부규정과 조례를 개정·처리하도록 확정했다.
시·군 환경부서는 폐 소화기가 화학적 분말소화약제(제3종 분말-인산암모늄이 주성분)를 포함하고 있어 일반 쓰레기와 구분짓고 대형 폐기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직장이나 가정 등에서 폐 소화기를 처리하려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폐기물 신고필증을 구입 및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폐기물 신고필증의 비용은 각 시군이 상이하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3.3kg 분말소화기 1개 기준 3천원이 평균이다.
이동학 예방안전과장은 "일반 가정용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과 같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도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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