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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신고하고 5만원···' 강원소방, 신고 어플 개발

기사승인 2019.05.21  17: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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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가 비상구 폐쇄와 같은 피난장애 불법행위를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전국 최초의 이 비상구 신고앱은 피난에 장애가 되는 위해요소를 시민이 자율적으로 감시해 유사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번 비상구 신고앱은 비상구 위반행위 목격시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신고방법은 앱을 실행한 뒤 우측 상단의 '불법행위 신고' 버튼을 클릭한 후 사진과 함께 신고자명, 연락처, 위반 장소와 내용 등을 적어 '전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등의 행위이다.

이 밖에도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소화펌프·화재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한 주민에게는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포상금이 주어진다.

포상금은 소방서가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한 후 신고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된 경우에 지급하는데,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1인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포상금액이 제한된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강원도민으로 한정한다.

한편,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학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강원119신고'를 검색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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