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 K급소화기 설치 의무화 홍보 |
광주소방서(서장, 서삼기)는 개정된「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는 음식점 등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30% 이상이 식용유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인데 식용유화재는 일반적인 유류화재와 소화방법이 다르다.
K급소화기는 불이 붙은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만들어 화재를 차단하고 발화점 이하로 온도를 낮추며 기존 분말소화약제에 비해 청소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설치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이 이에 해당된다.
이상태 재난예방과장은 “오는 6월 12일부터 음식점 등을 새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K급 소화기를 비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서“신규 음식점 뿐 아니라 기존의 시설에도 식용유 화재에 적합한 적응력을 지닌 K급 소화기를 적극 설치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나서달라”고 전했다.
김상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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