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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폭발, 화재 발생… 3명 숨지고 5명 다쳐

기사승인 2017.11.05  18: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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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트럭, 유류 196통 싣고 고정 안했다”

지난 2일 발생한 경남 창원터널 앞 1㎞ 지점에서 윤씨 소유 5t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과적된 기름통이 반대편으로 떨어지면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경찰은 “가공유 업체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를 낸 트럭이 100개가 넘는 드럼통을 싣고도 화물주와 운전기사는 덮개를 씌우거나 드럼통을 묶는 고정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39조 4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이들이 법을 위반한 것인지, 위반했다면 화물주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숨진 트럭 운전자 70대 윤 모 씨의 건강상태도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씨가 최근 2년간 10번, 운전기사로 일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모두 46번 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윤 씨의 시신 부검은 이미 완료됐지만, 약물검사 결과 등 종합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데에는 수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충돌사고가 나기 전 터널 안에서부터 트럭 차체 아래에서 불꽃이 번쩍이는 장면을 터널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차량 결함 등 여러 원인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트럭에 대한 추가 감식을 오는 5일에도 벌였다.

경찰과 국과수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고 직전 차체 아래쪽의 스파크 현상 등 이상이 새로 나타난 만큼 노후트럭(2001년 식)의 기계결함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연관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경찰은 “현재 사고트럭이 위험물 수송차량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실린 산업용 윤활유·방청유 등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로 위험물 취급자격이 없더라도 적정용기에 담으면 옮길 수 있지만, 당시 적재함에 별도 안전조치가 더 필요한 위험물이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4년 전 위험물 이송과정의 사고를 막기 위해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고도 허송세월하다 내년에야 시범사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7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유류 등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해 운송경로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9개 부처가 모여 만든 범정부 합동대책이었지만, 이제야 내년도 예산 17억 9,900만 원이 상정돼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근거법이 있어야 하는데, 법안처리가 많이 지체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2014년 6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근거법인 물류정책기본법을 발의했지만 회기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위험물질 관리업무가 10개 부처, 13개 법령으로 나뉘어 있어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법안은 수년간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이 작년 10월 다시 제출, 올해 3월 통과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에는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이 진행된다.

한편, 창원터널과과 연결도로는 평소에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창원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위험을 안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9중 추돌사고와 터널 내 트럭 화재사고 등이 있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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