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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로방해 하면 과태료 2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8.01.02  1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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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윤순중)는 2018년 7월부터 모든 차와 사람은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기존 20만원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시행 18.6.27일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56조(과태료)

또, 광안리, 해운대, 송정 일대에서 시민들이 날리는 풍등의 화재 위험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정작 단속 근거가 없어 손을 쓸 수 없었다. 이번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에는 2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시행 17.12. 26일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53조(벌칙)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의무설치로 강화된다.

시행 18. 1. 28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5

또, 공동주택의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50세대 이상의 연립․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시행 18. 1. 28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5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였다. 또,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소방청장 등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 18.6.27일 : 「소방기본법」 제16조의 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제16조의 6(소송지원), 49조의 2(손실보상)

특히,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증가하는 구급 수요에 대비하여 전국에서 처음 이동형 구급센터를 2018년 중에 운영한다. 이동형 구급센터는 119안전센터 건립에 비해 운영예산이 저렴하고, 유동적인 구급대 운영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장소는 구급차 출동 현황을 분석해 지역별 현장 도착시간 지연 및 구급수요 다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2018년 중 시행 예정

부산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부 내용이 강화 되었고, 변경된 규제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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