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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열화상 카메라, 과열차량 위험 알림

기사승인 2018.01.22  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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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국화물차공제조합 및 전세버스공제조합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고속도로 차량 화재예방’에 나선다.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은 고속도로 주행 차량의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과열 상태일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도로공사는 엔진이나 타이어 등 온도가 200℃ 이상으로 과열된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과하면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을 통해 차량번호와 온도 등을 해당 공제조합에 통보한다. 공제조합은 이를 토대로 운전자들에게 차량 정비를 권유하는 등 사고예방 조치를 한다.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은 지난해 6월 인제양양 터널에 처음 설치됐으며, 도로공사는 길이가 길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터널 위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고속도로 차량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조와 운전자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훌륭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교통 안전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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