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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계획·환경계획 통합관리··· 훈령 제정

기사승인 2018.03.15  09: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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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환경부는 환경계획을 고려한 국토개발 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 계획의 통합 관리에 관한 공동 훈령’을 이달 중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4대강 사업 등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조치로, 현재 수립 작업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이 훈령은 국토부의 '국토기본법'과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각종 계획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적용 범위와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다.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확대’ 등 필수 8개 조항도 포함됐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훈령에 따라 각자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단체와 학계, 지역 전문가 등 민간이 참가한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총리실 산하 국토정책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이 잘 조율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심의를 통한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동안 국토부의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환경부의 참여는 관계부처 협의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가 지침 수립 단계에서부터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적극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단계별 개발·환경 계획들도 서로 수립 기간이 일치되도록 조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협의 하에 각종 국토·환경 계획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공동 훈령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를 끝내고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 작업 중”이라며 “이달 중에는 훈령을 시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때부터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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