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위험 현장 작업중지명령 확대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18년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대구·경북 건설현장 91개소에 대해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지반 붕괴,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등 해빙기 취약요인과 더불어 추락·전도 등 재래형 재해요인 전반에 대하여 안전․보건실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안전성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36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였다.
또한,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붕괴위험장소인 거푸집동바리·흙막이 설치가 불량하여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17개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는 74개 현장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2억5천만원)를 부과하였으며,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에게도 감독시 주요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개선토록하고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특히 재해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4월중 캠페인, 현장소장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조치 불량 현장을 엄중 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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