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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기사승인 2018.04.03  09: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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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방서(서장 정요안)는 지난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관내 주요도로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하여 안양동안․만안경찰서와 합동으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양 경찰서의 차량 통제 협조로 안전한 환경에서 검사가 진행되었다.

주요 검사내용으로는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운송 위해요인 및 교통안전기준 위반여부 등 이었다.

서 관계자는“이번 검사는 관계인의 안전의식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검사결과 특별히 단속된 사항은 없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단속을 통해 안전한 안양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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