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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기사승인 2018.03.22  14: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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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서장 정현모)는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동안 관내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위험물 운송차량 특성상 행정기관의 감독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창원터널 앞 위험물 운반차량과 같은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동탱크 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를 임의 선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 △위험물을 적재한 화물차량의 운반 기준(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준수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현모 서장은 “창원터널 폭발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험물 운송운반 관계자께서는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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