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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급경사지 및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 점검

기사승인 2019.02.12  1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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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전국 6만여 개소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전국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급경사지는 높이 5m,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과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을 말한다.

급경사지 사고는 전체 중 해빙기에 26.2%, 강우 및 집중호우가 빈번한 우기철에 65.9%가 발생하므로 해빙기부터 붕괴·낙석 등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4월 19일까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급경사지 1만 4천325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에는 관리책임자를 배정해 주 1회 이상 예방·순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민간 전문가를 통해 위험도를 재평가한다.

우기철 안전관리대책은 해빙기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추진된다.

또한 행안부는 주로 농어촌 지역의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진입로 등 전국 4만 9천649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공시설로 미지정된 시설은 신규 지정하고, 재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붕괴 등 위험요인 발견 즉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재난관리 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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