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공유주방 |
여러 영업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방인 '공유주방'도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인 HACCP(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해썹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
작년 12월 30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공유주방 업종이 신설됨에 따라 해섭 인증 기준도 새로 마련된 것이다.
해썹은 원료 관리와 가공, 포장 등 식품 제조상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미리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차오염 예방관리 등 공유주방에 맞는 해썹 평가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산균 음료, 어류·조개류 및 가공품 등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식품운반업에 대해선 해썹 평가 기준을 세워 식품 배송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해썹 인증 평가 과정에서 현장 조사가 불가능할 때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비대면 평가도 가능해진다. 식품 위생 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는 해썹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해썹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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