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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하루 2회 음주 측정

기사승인 2022.10.31  12: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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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서울시청

서울시가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음주 근로자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음주 근로자는 균형감각이 급격히 떨어지고 민첩성이 저하돼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실제로 건설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공사장의 불안전한 상태와 추락, 부딪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음주 근로자는 이러한 요인에 더 취약하다.

공사장 내 근로자 음주 관리 강화 방안은 공사장별로 1일 2회 이상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음주 근로자는 작업에서 배제시키고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음주 측정은 작업 전과 작업 중 2회 실시될 예정이다. 모든 근로자가 측정 대상이며, 작업 중에도 취약 시간대인 중식 이후에 측정이 실시되고, 의심근로자에 대해서도 음주 측정을 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음주 적발 근로자에 대해서 다음날 작업 이전에 의무적으로 음주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음주 예방 관련 교육일지 등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해 2회 이상 음주 적발된 근로자를 당해 공사장에서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하게 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음주행위 퇴출, 안전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 건설공사장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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