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울산소방본부 |
울산소방본부가 1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소방특별사법경찰, 소방특별조사자, 민원 업무 담당자 등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화재안전조사단은 △소방시설 공사·감리 불법 하도급,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불법 대여,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대형병원 5개소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태,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을 유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고질적인 위법행위가 근절되기를 희망하며,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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