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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 "캐디가 주의의무 위반"

기사승인 2024.04.08  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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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안전신문DB | 골프장

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맞은 30대 여성이 한쪽 눈을 실명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캐디가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캐디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법원은 경력 20년이 넘는 캐디 A씨가 지난 2021년 10월 3일 강원도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카트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씨가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고 봤다.

해당 골프장은 구조상 카트 주차공간이 골프 진행방향보다 앞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B씨를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골프를 진행시켰다는 이유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 전 B씨 등에게 카트하차를 안내했지만 B 씨 등이 대꾸 없이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는 취지의 반론을 했으며 여기에 더해 '하차를 원치 않으면 카트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고, 안쪽으로 옮겨 앉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일행에게 공을 치라는 신호를 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캐디교육자료 등을 근거로 골프진행 매뉴얼에 맞지 않게 경기를 운영했다며 A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박현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카트에서 내리지 않았어도 캐디매뉴얼과 교육내용에 비춰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운도 작용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해도, 피고인은 노련하고 능숙한 캐디이기에 사고 가능성을 예상할 구체적 상황이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약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사건에 대처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A씨 측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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