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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도 범죄입니다!!!

기사승인 2016.12.21  15: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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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연말연시에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12월 21일 서울 신촌역 연세로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에는 각종 송년 모임으로 인해 술자리가 잦아지고 있어, 음주운전의 유혹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시기로서국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는 경찰청, 서울시, 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다양한 기관·협회가 함께 참여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된다.

최근 5년간(‘11~’15)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340,513명)의 14.1% (48,059명)가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32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10월~12월달에 월평균 9%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요일별로는 토요일(18%), 일요일(16%) 등 주말에 34%가 발생하였으며, 시간대별로는 밤 10시~새벽 2시(36%)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뺑소니사고(53,081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는 전체의 29.7% (15,741건)를 차지하는 등 뺑소니사고 3건 중 1건은 음주운전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애꿎은 사람의 목숨까지 잃게 하는 음주운전. “설마 걸리기야 하겠어” 라는 생각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다.

이번 캠페인 행사에서는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음주운전 사고 사진 전시, 음주운전사고 예방홍보 영상물을 상영하고, 음주운전 체험차량 시승, 음주고글 및 음주진단 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이를 알고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사람까지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최규봉 생활안전정책관은 “음주운전은 한 건만 발생해도 자신과 가족은 물론 사고를 당한 상대방에 대하여도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가져온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모두가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도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부생 * 문의 : 안전개선과 주무관(044-205-4221)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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