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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학탄 제조업자 시험발사 위법

기사승인 2017.12.19  16: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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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화학탄 제조·판매업자가 관할 경찰서의 허가 없이 최루탄 등 화약류를 발파·연소하는 시험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옛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포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루탄 제조업체 대표 김모(54)씨의 상고심에서 무허가 화약류 사용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회에 걸쳐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 경북 문경시 일대에서 회사가 생산한 시위 진압용 최루탄과 폭음탄 수백 발을 허가 없이 시험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김씨가 총포단속법이 규정한 ‘법령에 의해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최루탄 제조업자는 총포단속법에 따라 화약류를 소지할 수는 있지만, ‘법령상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허가 화약류 사용 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최루탄 제조업자도 법령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며 허가 없이 최루탄을 시험 사용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1심이 정한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이에 대법원은 “‘법령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서 법령은 총포단속법을 제외한 법령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상 맞다”라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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