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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법안 입법 예고

기사승인 2017.12.18  16: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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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관리와 작업자 안전교육 대폭 강화 등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3월 시행목표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기계 임대업체는 설치 및 해체 작업자에게 장비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또 타워크레인을 빌린 원청 건설사는 충돌방지장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전반에 관한 영상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부여 기준을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렸으며, 자격취득 후에도 5년마다 교육(36시간)을 받아야 한다.

한편 타워크레인에 거푸집·철골 등을 거는 ‘줄걸이’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신호수를 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때,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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