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25번 국도 옆 골재파쇄업체 A사가 초대형 파쇄기를 무허가 설치·운영해, 비산먼지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일고 있다.
인근 주민은 “토석을 부수는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날려 환경오염 원인이 된다”며 “25번 국도를 지나는 차량은 물론 1㎞여 떨어진 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구미시에 따르면 A사는 장천면 묵어리 5,500여㎡의 터에서 작년 12월부터 토석을 구입해 잘게 부순 뒤 건설 자재로 공급하고 있다.
설치면적 1,500여㎡의 초대형 파쇄기를 설치한 A사는 “골재선별파쇄업은 광업으로 분류돼 신고사항일 뿐 승인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1,500㎡ 이상 초대형 파쇄기를 설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 건축면적 500㎡를 넘는 제조업’에 해당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업계 측은 “골재선별파쇄업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비금속광물 분쇄물생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미시는 “현장 방문 후 관련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공장설립 승인 없이 공장을 가동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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