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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기사승인 2018.05.02  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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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지난 30일 시민과 함께 화재로부터 안전한 창원시를 구현하고자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2017년 1월 28일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 중인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르면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 등의 행위, 소화펌프·소방시설 수신반 및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비상구 및 방화구획 등 피난·방화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발견하여 신고한 시민에게는 일정한 포상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신고는 주민등록상 창원시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 조례 별지 서식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접수하면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현금 5만원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이 지급된다. 적용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서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계인의 철저한 자율 안전관리와 불법행위 발견자의 신고로 안전한 창원시 구현에 시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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