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4월 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25곳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곳(24%)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천안 동남구 소재 A사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비밀 배출구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홍성 구항면 B사는 배출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가도록 방치해 적발됐다. 적발된 두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환경오염 방지시설 기계 고장을 방치한 보령시 청소면 C사를 비롯해 자가측정 미이행, 수질기준 초과 등의 위반행위를 한 28곳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 저감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수시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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