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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사연기 사유에 폭염 포함 추진한다’

기사승인 2018.07.30  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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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건설현장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고 현장의견을 듣고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장을 찾았다.

이 차관의 현장 방문은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 차관은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자율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해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촉박한 공기(工期) 등으로 충분한 휴식 등 기본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공사 연기 사유에 폭염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 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폭염 속에도 작업자들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보냉장비 지급 등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냉 장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지급하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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