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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은폐 종용, 안전상 조치의무 위반···" 상하차 작업자 감전사

기사승인 2018.08.30  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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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알바노조와 노동건강연대가 최근 작업 중 안전 조치 미비로 인해 숨진 CJ대한통운 아르바이트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2학년 김모(23)씨는 지난 6일 작업 도중 감전사고 당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노조는 "사고 다음 날인 7일 관리자가 조회시간에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사고은폐를 종용했고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지난 22일 해당 작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안전상 조치의무 위반 수십 건이 적발된 바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피고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제반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 여부를 가려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원청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사고 직후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보강을 실시했고, 향후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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