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포승산업단지, 세교공업지역, 고덕택지지구 등 평택의 주요 오염물질배출지역 내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19곳을 적발했다.
지난달까지 평택시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환경기준 30㎍/㎥의 두 배 가량인 54.4㎍/㎥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특별단속에 나섰다.
점검 결과, 포승공단 A알루미늄 생산업체는 분쇄설비를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또, 같은 공단 내 B스테인레스강판 인쇄업소는 오염물질을 한데 모아 방지시설로 이동시키는 덕트가 훼손돼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고덕지구의 C사업장은 이동식 살수기를 가동하지 않은 채 굴착기 등 중장비를 사용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도공단환경관리사무소는 고의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3개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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