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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역주행한 만취 운전자··· 징역 7년 선고

기사승인 2019.01.10  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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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가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해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돌, 2명을 사상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역주행으로 인해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두 자녀를 둔 피해 택시 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 기사는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음식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30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만취 상태의 A(27)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역주행 운전해 마주 오던 B(54)씨의 택시와 충돌, 택시 승객 C(38)씨가 숨지고 택시기사 B씨가 장기손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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