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 공시해야

기사승인 2019.09.25  10:26:32

공유
default_news_ad1

300인 이상 고용 기업에 한정해 사업보고서에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규직 채용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내용에 따르면 기업은 하도급·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기업의 공시 부담금을 고려, 공시 대상을 300인 이상으로 한정했으며 분·반기보고서의 공시 의무는 면제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2017년 10월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일환이라며, 투자자 등에게 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투자자 등에게 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하려는 취지"라며 "현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의 고용형태 공시정보에도 소속외 근로자 수가 이미 공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현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