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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강화 "원도급 업체가 비계 설치·관리해야"

기사승인 2020.06.19  1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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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서울시청

서울시가 비계·동바리 등 가시설을 원도급업체가 직접 설치·관리하게끔 하고 안전시설 설치비와 신호수 임금을 공사비로 계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대책'을 7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3년간 서울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154명이다. 사망자는 공공에서 29명, 민간에서 125명 나왔다. 아울러 민간공사 중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필수 안전시설에 대한 원청 책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의 잦은 사망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계·동바리 등 가시설의 설치·관리를 원도급업체가 직접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올해 시가 발주한 공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내 안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비와 안전신호수의 임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공사비로 계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의 안전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50억원 미만 규모의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와 안전방망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현장 당 2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전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안전 파파라치' 운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안전모, 안전 고리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시는 건설장비를 전담하는 안전신호수를 고정 배치하고 건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발주기관 및 인허가기관에서 즉시 출동하도록 하는 위험상황 신고제도 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강길주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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