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건설현장 |
앞으로 경기지역에서 건축공사를 할 때 경기도가 자체 마련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경기도는 관할 시·군에 건축허가 시 안전기준 관련 사항을 허가조건에 부여하도록 한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각 시군별로 안전기준이 있었지만 건축허가 조건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도는 모든 시군 건축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이행 조건을 포함시켜 건축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건축 현장에서 안전기준 실천 의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관할 시·군 건축허가 조건 부여 현황을 모두 파악하고 관련법령 등을 검토해 최종안을 도출하고 7월 시·군, 도 관련부서, 경기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조회와 자문을 거쳐 이번 표준(안)을 마련했다.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은 일반사항, 공사 착공 전 유의사항, 공사 중 유의사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시·군별로 조례, 기준, 건축공사장 실정에 맞게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착공 전 유의사항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배치,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이행 등이 있으며 공사 중 유의 사항에는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조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중장비 운영 시 주의사항 등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 관계자들이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져야 안전사고가 없어질 수 있다”며 “이번에 도가 마련한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이 안전사고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