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고령자 보행 편의시설 |
국토교통부가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 맞춤형 도로설계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횡단보도에서 대기쉼터와 보행신호등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간 기존 교통안전 가이드라인이 안전표지·조명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위주로만 구성돼있고 교차로 설계 등 도로 구조적인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고령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차로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교차로를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반응시간을 10초로 정해 교차로에서 돌발상황을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도시지역 6초, 지방지역 10초인 반응시간을 10초로 통일한 것으로, 반응시간을 10초로 늘리기 위해 도로표지판 등은 교차로 앞 6초 거리에서 10초 거리로 앞당겨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직진에서 좌회전으로 바뀌는 구간 등에 노면 색깔 유도선, 차로 지정표지판, 노면표시를 적극 설치해 위험 구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 보행자의 보행속도를 감안해 6차로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하고 고령 보행자가 도로 횡단 시 자연스럽게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보행 중 휴식할 수 있는 횡단보도 대기 쉼터, 허리를 펴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편의시설의 설치도 권고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이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로를 설계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