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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막자" 예방시설 집중 점검 실시

기사승인 2020.12.16  1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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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 울타리와 시설물간의 좁은 틈새를 통해 도로로 들어오는 고라니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운전자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예방시설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로드킬'로도 불리는 동물찻길사고는 야생동물과 부딪쳐 동물과 사람 모두가 다치는 1차 사고도 위험하지만 이후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위험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2018년 9월에는 로드킬을 당한 고라니를 피하려던 승용차 운전자가 10m 경사지 아래로 추락해 숨졌으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를 피하려다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그간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유도울타리와 생태통로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고속도로 로드킬 사고를 감소시켜왔으나 최근 감소율이 둔화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환경영향평가학회와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는 도로 밖에서 야생동물의 흔적을 모니터링 해 도로로 들어올 수 있는 지점을 예측하고 무인카메라를 통해 동물출입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나들목(IC)이나 분기점(JCT)과 같이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입체연결로를 통한 동물 이동량이 많아진 것이 확인됐으며, 울타리가 설치돼 있더라도 방음벽 등 도로시설물과의 연결 틈새로 몸집이 작은 동물들이 드나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도로공사는 입체연결로의 동물 침임방지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로드킬 다발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된 침입방지시설의 적합성을 다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운전자가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 서행하고 동물을 발견했을 시에는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려야 한다. 도로 위에서 마주친 야생동물을 향해 전조등을 밝게 켜거나 상향등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강한 불빛이 야생동물의 시야를 멀게 하고 멈춰서게 하거나 차량으로 달려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만약 동물과 충돌한 경우에는 비상점멸등을 켜고 우측 갓길로 차를 옮겨야 한다.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 도로 중앙에 서있는 등의 행동은 2차 사고를 유발하므로 삼가야 하며, 뒤따르는 차량들이 사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들어서는 길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보이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일반국도의 경우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운전자의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연구결과를 적극 반영해 동물찻길사고 취약구간을 신속히 보완하고, 필요한 예방시설은 더욱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 울타리 하단 배수로를 통해 이동하는 너구리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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