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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동주택(아파트) 피난대피시설 안내

기사승인 2021.02.10  15: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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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붕 부산진소방서장

최근 아파트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우 화재발생 시 피난대피로가 제한되어 있고 거주 인원이 많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공동주택(아파트)에는 다양한 피난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입주민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피난시설은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지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 화재발생시 기본대피방침은 연기와 불길을 피해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관을 이용할 수 없어 집안에 고립되는 경우에는 △발코니 한쪽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파괴한 후 옆집으로 이동, △발코니 확장형인 경우 설치된 비상대피공간으로 대피, △발코니 바닥을 통해 위·아래층을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인 하향식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이동, △완강기 활용하는 등 여러 대피방법이 있다.

그러나 세대에서 안전의식이 부족하거나 대피공간에 평소 필요없는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니 안전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준비된 화재대피책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부산진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예방대책으로 각 공동주택에 피난대피시설 및 완강기 사용법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으니 시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당부한다.

최대붕 부산진소방서장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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