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제공 | 해빙기 현장점검 실시 |
경기도가 도내 26개 택지개발지구와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7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수원당수지구 등 도내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도로·보도블럭 침하,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79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으며 응급조치나 시정이 가능한 55건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24건은 5월 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적발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미비였으며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이번 점검은 시행자나 시공사가 먼저 자체점검을 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시행자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우기 등 자연 재난 취약 시기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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