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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공사장 화재, 안전의식 전환으로 예방하자

기사승인 2022.05.31  17: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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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표 기장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올해 1월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화마와 싸우다 숨진 소방관 3명의 숭고한 희생에도 불구에도 건축 공사장의 화재는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산의 공사장 화재는 총 271건으로 그중 예방 가능한 용접 불티,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한 건축공사장 화재는 217건(80.1%) 이었다. 

건축 공사현장의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공사현장에는 가연성 도료, 단열을 위한 석유화학제품, 인화성 물질 등 가연물질이 많으므로,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 용단 작업등을 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으며, 무자격자의 용접 작업, 공사 관계자의 현장 지도·감독 소홀,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리 미흡,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해서도 빈번히 발생된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다량의 공사자재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져 가연성 및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평택 냉동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대형 재난을 막기 위해 중요한 것은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및 안전의식변화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반드시 법령으로 규정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용접 불티의 비산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가연물 사전제거 및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환기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장소방서에서는 공사현장의 공정이 진행될수록 용접, 보온작업 등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착안하여 공정률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점검 확인 횟수를 늘리는 맞춤형 대형공사장 안전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작년 11월에 개정되어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함으로써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여 대형화재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사현장 관계자의 안전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통하여 공사장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길 바란다. 

홍덕표 기장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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