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캠코 제공 | 전세사기 예방 요령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전세 보증금 260억원을 가로챈 건축업자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혐의 등으로 60대 건축업자 A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바지 임대업자 등 공범 4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경찰은 전세사기 고소 사건을 계속 수사하면서, 피해 구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 전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이행보증각서 등을 너무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며 "근저당설정 등 선순위 채권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임대인 체납 여부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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