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산업재해(CG) |
경기 화성시의 한 마트 공사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승강기에 깔려 사망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0분쯤 화성시 능동의 마트 신축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업체 대표인 A씨가 승강기 본체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당시 그는 승강기에서 나는 소리와 관련해 점검을 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승강기 전원은 켜진 상태였고 사용 중지를 알리는 표지판 설치 등 안전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중이던 마트 건물은 지상 5층 규모로, 외부 골조 공사 등을 마친 뒤 막바지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승강기 통로 안쪽에 들어가 있을 때 기계가 작동된 것으로 보고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