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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기사승인 2023.01.13  15: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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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원시청

수원시가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하는 공사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유지관리 공사, △외벽 균열 공사, △대지 안의 도로·보도와 보안등 보수사업, △우·오수관 준설 사업(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이다.

개별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원가의 80%, 최대 2천만원 이내다. 총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이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3 이상이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수원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들은 지원 사업의 효과성, 소유자 동의율, 자부담 확보율 등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고득점순으로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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