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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큰 지진··· 안전도시 만들기 총력

기사승인 2023.03.08  1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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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주시 홈페이지 |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가 지난 3일 수곡면 사곡리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3.0 진도 4급의 지진 발생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설물 지진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일에 발생한 지진은 지난 2016년 3월 28일 진주시 서북서쪽 12km 지역에서 발생한 2.9 규모 지진 이후 관내에서 발생한 최대 지진이다.

시는 지난 6일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건축물이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7년만에 관내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으므로 관내 건축물의 내진보강 대책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공공청사에 대한 내진성능을 100% 확보했으며, 관내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205개소 중 112개소를 내진보강 완료해 54.6%의 내진보강률을 달성했다.

이는 2018년 내진보강률인 40.8%와 비교해 13.8%p 상승한 수치다. 시는 이어 연내 14억원을 더 투입해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6개소에 대해 내진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인과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2020년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지난 2022년까지 5개소의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 평가비용 및 인증 수수료 1억4천만원을 지원해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는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 따라 민간건축물이 내진보강 등 성능을 확보하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교부하는 제도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기준은 △층수가 2층 이상의 건물,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현재 시청사 및 읍면동 청사에 대한 내진성능을 100% 확보했으며, 내진 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철저히 해 지진 방재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인은 내진설계 간편조회서비스 '아우름(www.aurum.re.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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