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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알고 계시나요?

기사승인 2023.04.1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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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학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소방사

최근 연이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평년 대비 강수량이 적고 봄철 특성 상 나무에 물이 올라 대지가 바짝 건조해진 상태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화재 위험성에 쉽게 노출 되어있음을 인지하여야한다. 오늘은 그중 용접 등 불꽃을 사용하는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여수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자.

건설·공장 현장은 주변에 가연성 자재들이 쌓여있어 용접 작업 시 작은 불꽃에도 폭발 및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아크 용접 이외에 밀폐공간에서 co2 용접 시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수소방서에서는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신고제 운영 대상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5층 이상이며 객실 150실 이상 건축물, 상영관이 6개 이상 있는 영화상영관, 3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5층 이상이며 병상이 150개 이상인 요양병원,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20000㎡이상인 시장·백화점·대형할인매장, 5층 이상이며 병상이 2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이 해당 대상이다.

접수 기간은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용접 등 중요작업 3일 전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처는 각 관할 119 안전센터이며, 용접 이외에도 용단작업, 위험물 배관·볼트 교체, 그라인더·드릴 작업 등 불꽃을 유발하는 중요 공사 시 사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를 받게 되면, 관계인 교육 및 관서장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하게 되며, 소방차량 순찰, 안전컨설팅,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을 운영 등을 추진하여 대형화재를 예방하게 된다.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화재 등 재난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소방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작업자들이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해 작은 불티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오승학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소방사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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