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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기사승인 2024.03.28  15: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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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현장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실태 조사와 현장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도 과정이 끝나면 다음 달 22일부터 5월 말까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부 건설 기계 조종사들이 임대사 동의 없이 건설 기계를 사용하고 과다한 추가근로비를 요구하거나 노조가 특정 목적을 이루려고 불법행위 신고를 남용하는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이뤄진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에 이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차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 관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일제 조사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원도급사가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며 "이런 행태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당연시하거나, 잠깐 일하고 떠나는 하도급 업체가 조용히 부담하면 넘어갈 일이라고 여긴다면 건설 현장 정상화의 길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안전 규정 준수와 철저한 현장 관리 등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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