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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 보험 자격 의무 확인도

기사승인 2024.03.27  16: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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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안전신문DB | 의료

정부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고 절감된 비용을 필수의료 지원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그간 문제로 지적된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 27일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도 다뤄졌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역대 정부에서 실행하지 못했던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자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이다. 이 중 중국 국적의 가입자가 58만명으로 52%에 달한다. 그런데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고 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해, 이 점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우자와 미성년을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고자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도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은 사례는 약 4만4천여건으로, 이들 사례를 적발해 환수한 금액만 10억6천만원에 달한다.

박 차관은 "자격 도용 사례는 적발과 환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재정 누수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확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QR코드 방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본인 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병상 수급관리제를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관리하고, 주기적인 건강보험 급여 재평가도 실시한다. 기존 급여 중 효과가 적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절하고 퇴출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2023년 말 기준 보험료 수입은 총 94조9천억원이고 지출은 90조8천억원으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1천억원"이라며 3년 연속 흑자임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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