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현장 |
최근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야외작업이 많아 그 특성상 타 업종 근로자에 비해 미세먼지에 쉽게 노출된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 입자를 말한다.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뉘는데, 대기 정체가 심화하는 겨울철부터 황사 영향권에 접어드는 봄철까지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다.
안전보건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최근 20년간 미세먼지 농도는 약 41~81㎍/㎥로 세계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유럽의 주요 도시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20㎍/㎥를 약간 웃돌고 초미세먼지는 권고 기준 10㎍/㎥의 절반 수준이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호흡 시 폐포 속까지 침투해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만큼 근로자 심혈관계 건강에 악영향이 크다.
이에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각각 150㎍/㎥, 75㎍/㎥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주의보를 발령하고, 300㎍/㎥,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경보를 발령한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에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대기오염정보 수시 확인,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작업 조정 및 관리 등을 당부하기로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건설현장에서는 옥외 작업자에게 방진마스크 또는 KF80 등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될 경우 옥외장소에서의 작업을 조정하거나 단축해야 한다.
만약 미세먼지 경보 발령 지역에서 마스크 지급 없이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건설공사가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생활공간 주변 건설현장의 날림 먼지 저감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황사나 고농도 초미세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미세먼지 대책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더라도 작업시간을 쉽게 단축시킬 수 없으며, 만약 단축시키더라도 공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건설사가 모조리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 지연도 공기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현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