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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35개 제품 리콜 조치

기사승인 2016.08.04  1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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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미흡으로 화재사고 다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곳곳에서 어둠을 밝혀주고 있는 형광등이 화재와 감전 등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필품이라 각별히 주의하지 않고 쓰던 형광등기구 및 형광등용안정기(이하 ‘안정기’)의 상당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불법·불량 제품으로 확인된 것이다.

형광등 사고 93.4%가 전기화재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형광등기구 관련 위해사례 767건을 분석한 결과, 716건(93.4%)이 형광등기구 부품의 합선, 과열 등에 의한 전기화재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가 발생한 716건의 발생 원인을 보면, 안정기·전선과 같은 형광등기구 내부 부품에서 발생한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416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부하로 인한 과열 62건(8.7%), 접속 불량 43건(6.0%), 트래킹* 43건(6.0%) 순이었다. 화재 원인이 된 부품은 전선이 287건(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정기 262건(36.6%), 점등관 23건(3.2%), 소켓 18건(2.5%) 등이었다.

실내·외 습기 많은 곳, 화재 빈번

화재는 대부분 상가(316건, 41.2%)나 주택(279건, 36.4%)에서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형광등기구의 설치 위치를 보면, 실내 거실에 설치된 형광등기구가 504건(70.4%)으로 사고가 빈번했고, 뒤이어 간판 등 실외 148건(20.7%), 주방 또는 화장실 61건(8.5%) 순이었다.

또한 화재사고 외 위해사례로 접수됐던 형광등기구의 낙하·파손 47건의 설치 위치를 보면, 실내 거실에 설치된 형광등기구가 45건(9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방·화장실이 2건(4.3%)이었다. 또 감전 사례는 4건(100.0%) 모두 주택 거실에 설치된 형광등기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로 부품·구조 변경한 제품 50.7%로 ‘불량’

형광등기구 및 안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후 판매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인증 형광등기구 29개, 안정기 40개 등 6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광등기구 16개(55.2%), 안정기 19개(47.5%) 등 35개(50.7%) 제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주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있는 불법·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부 노출로 감전 우려 있는 형광등기구 44.8%

감전에 대한 보호 시험 결과 형광등기구의 경우 충전부 커버가 공구 없이 손으로 제거 가능했고, 제거 시 소켓 부분 커패시터**, 스위치 단자, 안정기 회로 등 충전부에 손가락이 접촉 가능한 구조로 감전 우려가 있는 제품이 29개 중 13개(44.8%)였다. 안정기는 40개 제품 중 1개 제품(2.5%)이 충전부가 노출돼 있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광등기구 29개 제품 중 14개 제품(48.3%)은 충전부의 도체 사이에 절연물을 통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용자의 오접촉으로 인한 감전 우려가 높고, 두 도체 사이에 먼지가 쌓이거나 습기에 노출될 경우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전기적 강도 시험에서는 각 절연유형에 따라 기준 이상의 전압을 1분간 가했을 때, 형광등기구 29개 제품 중 3개 제품(10.3%), 안정기 40개 제품 중 1개 제품(2.5%)에서 절연이 파괴되거나 불꽃이 발생해 화재 및 감전의 위험이 있었다.

안정기 40개 제품 중 17개 제품(42.5%)은 램프 수명 말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정류 효과 상태에서 내부 부품이 손상되고 연기가 발생해 기준에 부적합했다.

제품 상당수 표시사항 기재 미흡, 일부 리콜 조치

결함이 확인된 35개 제품 중 27개(형광등기구 12개, 안정기 15개) 제품은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KC마크, 정격 등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 및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결함이 확인된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며,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 트래킹 : 먼지, 수분 등이 쌓인 전기기기 표면에 전류가 흘러 전기저항으로 열이나 불꽃이 발생하면서 발화하는 현상

** 커패시터(콘덴서) : 형광등을 켤 때 고주파 전류 생성에 따라 발생하는 잡음을 억제하는 부품

 

 

오규호 조사관, 황성범 사무관 <한국소비자원생활안전팀>,<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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